알고도 산 땅, 이중계약은 무조건 무효일까? | 로톡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알고도 산 땅, 이중계약은 무조건 무효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1234

항소기각

개발사가 컨설턴트의 계약 가로챈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개발사업 시행사는 주상복합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 컨설턴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컨설턴트는 계약에 따라 토지 공유자들과 6억 8천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이후 시행사와 컨설턴트 간의 용역계약이 분쟁 끝에 해지되었고, 약 1년 반 뒤 시행사는 직접 토지 공유자들과 13억 5천만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원고의 입장

컨설턴트(원고)는 토지 공유자들이 자신과 먼저 계약했음에도 시행사에게 부동산을 판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행사가 자신의 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했어요. 따라서 시행사와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자신은 토지 공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대신해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항소도 모두 기각했어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두 번째 매수인이 이미 팔린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와 컨설턴트의 용역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직접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시행사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결국 원고는 토지 공유자들에게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다.
  •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팔고 소유권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 두 번째 매수인이 내가 먼저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한 정황이 있다.
  • 나와 두 번째 매수인 사이에 기존에 다른 계약 관계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