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신탁사 실수로 이중지급, 유보금으로 메울 수 없다
대법원 2024다246997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유보금 반환 책임의 범위
원고(위탁자)는 피고(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했어요. 사업 준공 후, 양측은 중간정산 합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세금이나 소송 비용 등을 대비해 약 23억 원의 유보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했고요. 그런데 사업 수익권자인 G사의 채권자 C가 G사의 수익권에 가압류를 걸었고, 이후 G사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피고가 공탁한 유보금 일부를 찾아갔어요. 문제는 피고가 C의 가압류가 걸려있음에도 G사의 강제집행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C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약 3억 5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C에게 물어주게 된 것이에요.
원고는 피고와 맺은 중간정산합의에 따라 유보금 보유 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약 3억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유보금은 신탁사업과 관련해 피고가 ‘과실 없이’ 부담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유보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는 C에게 지급한 약 3억 5천만 원은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유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남은 유보금은 없으며, 오히려 부족하다고 주장했죠. 또한, 중간정산합의서에 G사와의 분쟁에 대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고, G사의 강제집행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으므로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법원은 피고가 신탁업자로서 신탁재산을 보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C의 가압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G사의 강제집행(전부명령)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피고가 즉시항고를 통해 막아야 했다고 판단했죠. 단순히 이메일로 통보한 것만으로는 수탁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유보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남은 유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제3자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즉시항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계약서에 선관주의의무를 면제하는 듯한 조항이 있더라도,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수준으로 수탁자의 기본적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