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의 성관계, 학원 강사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제자와의 성관계, 학원 강사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1464

상고기각

위력에 의한 간음과 불법 촬영 혐의, 학원 종사자 가중처벌의 기준

사건 개요

수학학원 강사가 18세 수강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어요. 강사는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 사건 수사 중 별개의 물피도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수강생을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별개로,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나체 사진 촬영 역시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했어요.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을 찍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말했죠.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담당 강사가 아니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생 전체를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생님, 코치, 강사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과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당시 분위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
  •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고함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공포심을 느낀 상황이다.
  • 나도 모르게 나의 신체가 촬영되었거나, 촬영된 사진으로 협박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이나 지위를 부인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범위 및 보호·감독자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