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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자문료, 계약 방식 바뀌자 '나 몰라라'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223

원고패

주식양수도계약 무산 후 부동산 직접 매입, 자문료 지급 의무의 향방

사건 개요

한 자문사가 부동산 개발사에 부산의 한 호텔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어요. 당초 호텔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자문사는 성공 보수로 30억 원을 받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호텔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로 주식 인수 계약은 체결 직전 무산되었어요. 약 7개월 후, 개발사는 기존 호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만 직접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에 자문사는 비록 계약 방식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약정한 30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자문사인 원고는 개발사와 30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보수 지급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더라도, 개발사의 최종 목표는 호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것은 조건이 성취된 것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개발사가 보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개발사인 피고들은 원고와 공식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 보수였다고 주장했어요. 주식양수도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개발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양측 사이에 30억 원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이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성공 보수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어요. 주식양수도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대금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따라서 주식양수도계약이 무산된 이상, 보수 지급의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개발사가 신의에 반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계약의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성공 보수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보수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
  • 원래 논의되던 계약이 무산되고, 이후 다른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 최종 결과가 당초 목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게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공보수 계약의 조건 성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