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동료 성추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시각장애인 동료 성추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7413

상고기각

술자리와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두 건의 기습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시각장애인 협회의 회장(피고인 A), 상임 이사(피고인 B), 비상임 이사(피해자)가 회장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 자리에서 회장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이후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임 이사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어요.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협회 회장과 상임 이사가 같은 협회 소속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회장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았어요. 상임 이사는 귀가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회장은 피해자의 허벅지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피해자가 협회 내 반대 세력과 결탁하여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상임 이사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가 유급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회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상임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 시점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나 상사 등 아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나를 무고나 음해로 몰아가고 있다.
  •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했지만, 나중에 말을 바꾼 상황이다.
  •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나 제3자와 나눈 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