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채권추심
가사 일반
이혼한 사위에게 처형이 준 돈, 법원은 갚으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8469
가족 간 금전거래, 대여와 증여를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한 여성의 부모와 언니가 여성의 남편에게 혼인 기간 중 총 2억 7,520만 원을 송금했어요. 부부가 이혼한 후, 여성의 가족들은 이 돈이 대여금이라며 전 남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전 남편은 가족 관계에서 받은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아내의 부모와 언니는 전 사위이자 제부였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취업 준비, 미국 출장비, 공무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해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했다고 해요. 따라서 피고는 부모와 아내가 준 돈, 그리고 언니가 준 1억 7,3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 남편은 처가 식구들이 보낸 돈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가족이었던 자신과 아내의 생활비나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설령 처형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아내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했으므로 변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부모와 아내가 보낸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차용증이 없고 수년간 변제 독촉이 없었으며,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처형이 보낸 1억 7,3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했어요. 처형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마련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처형이 대출을 받아가며 거액을 증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가 아내에게 돈을 보낸 것도 처형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법원은 차용증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돈을 마련한 경위, 금액의 규모, 송금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돈을 준 사람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마련했다면, 단순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보다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과 거래의 성격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의 대여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