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허리 부상, 국가유공자 될 수 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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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허리 부상, 국가유공자 될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 2022누72023

원고일부승

군 복무 중 얻은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 기준 차이

사건 개요

육군에 입대한 한 군인이 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중 허리 부상을 입었어요. 그는 관물대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동료를 어깨에 태우고 허리를 숙이는 훈련을 하다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부상 부위 중 한 곳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다른 한 곳과 ‘국가유공자’ 요건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군인은 입대 전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해 두 부위 모두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으므로, 이는 국가의 수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설령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두 부상 모두 군 복무가 원인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군인의 부상 중 한 부위(요추 제5번~천추 제1번)는 직무수행으로 악화된 점을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는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한, 다른 부상 부위(요추 제4~5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먼저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해서는 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관물대를 옮기거나 동료를 업는 훈련은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어요. 입대 전 건강했던 군인이 훈련 중 통증을 느끼고 직후 진단을 받은 점, 두 부상 부위가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부상 모두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부상 부위 중 한 곳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훈련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 입대 전에는 해당 부위에 특별한 질병이나 치료 기록이 없었다.
  • 부상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 행정청으로부터 상이(부상)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 부상의 원인이 된 훈련이 전투나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차이 및 직무관련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