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저격" 댓글, 대법원은 모욕죄 아니라고 봤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성 저격" 댓글, 대법원은 모욕죄 아니라고 봤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1480

무례한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적 언사의 구별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팔로우 해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곧바로 삭제했는데요.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피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며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게시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댓글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요리학원을 같이 다니던 지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댓글이 즉시 삭제되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당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어요. 댓글이 작성된 곳의 IP 주소가 피고인의 집 주소와 일치하고,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공개된 게시물의 댓글은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해당 댓글이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SNS, 커뮤니티 등)에 타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적 있다.
  • 댓글 내용이 상대방을 비꼬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이다.
  • 직접적인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 개인적인 감정 다툼 과정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 작성한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표현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