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의붓딸 성폭행,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판 중 의붓딸 성폭행,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2024도17184,2024전도174(병합)

상고기각

사실상 계부의 미성년 의붓딸 대상 성범죄, 법원의 엄중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계부였어요. 그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14~15세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2회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1회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과 헤어진 후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전자장치 부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유지했지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재판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8년으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을 문제 삼고 있다.
  • 피해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