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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일용직 월 근무일수 22일?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022다200430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중대한 변화
한 채석장에서 트럭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다 덤프트럭 신호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신호수는 흉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했어요. 이후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트럭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 근로자의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트럭 운전자와 보험사는 사고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어요. 이들은 최근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피해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22일이 아닌 19일로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월 근무일수를 19일로 계산하여 약 2,07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와 경험칙에 따라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액을 약 2,254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과거의 22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20일을 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판결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 계산에 관한 오랜 관행을 바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대법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공휴일 확대,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어요. 과거 기계적으로 적용되던 '월 22일 근무'라는 경험칙이 더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월 근무일수는 최대 20일을 기준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