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해제, 신탁사는 돈 못 돌려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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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해제, 신탁사는 돈 못 돌려준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60585

항소기각

분양사와 수분양자 간 계약 해제 시, 자금관리사의 대금 반환 의무 범위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분양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고, 자금관리를 맡은 피고 대한토지신탁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입했어요. 하지만 분양사는 계약과 달리 오피스텔의 위치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호실을 아예 만들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에 원고들은 분양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사와 자금관리사인 피고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분양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했으니, 원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분양사는 현재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우리 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금관리사 대한토지신탁이 분양대금을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설령 직접 반환할 의무가 없더라도, 우리는 분양사를 대신해 자금관리사에 대한 분양사의 대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자금관리 업무만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분양 계약서에도 자금관리 외에는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희가 맺은 자금관리계약은 대출을 해준 대주들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계약에 따르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대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분양사가 대주들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았으므로, 저희는 임의로 돈을 내어줄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분양사의 반환 책임은 인정했지만, 자금관리사인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자금관리계약상 대주들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어요. 반면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금관리계약에서 '대주들의 사전 동의'를 자금 인출의 조건으로 명시한 이상, 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 반환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대주들의 동의가 없는 한 자금관리사는 돈을 내줄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법원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주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신탁사 또는 자금관리사 계좌로 납입한 적 있다.
  • 시행사(분양사)의 문제로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계약을 해제한 상황이다.
  • 시행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자금관리사는 대주단의 동의 없이는 돈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분양 계약서에 자금관리사는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금관리계약상 대주단 동의 조건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