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 명목' 비자금 횡령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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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원, '급여 명목' 비자금 횡령으로 판단

대법원 2021도15173

상고기각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 개요

학교법인 이사장, 수익사업체인 병원의 병원장, 경리부장이 공모하여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일부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조성된 비자금 중 매월 200만 원씩, 총 8,400만 원을 이사장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했어요. 또한 이사장과 병원장은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학교법인 명의로 총 9회에 걸쳐 약 18억 7천만 원을 차용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원 수입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사장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총 8,4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사장과 병원장이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약 18억 7천만 원을 차입한 행위는 학교법인에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횡령 혐의에 대해, 이사장에게 지급된 월 200만 원은 비자금이 아니라 급여 인상분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사장은 10여 년간 급여가 오르지 않아 인상을 요구했고,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는 몰랐다고 변론했어요. 병원장 역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것은 통상적인 경비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사장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 명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급여'라는 명목은 외관에 불과하며, 비정상적인 절차로 수익사업체 자금을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차입은 학교 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나 법인의 자금을 장부와 다르게 조성한 적 있다.
  • 정식 급여 외에 비공식적인 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적 있다.
  • 조성된 자금이 대표나 임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무를 절차 없이 진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