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 사고, 정규직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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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 사고, 정규직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대법원 2013두1232

상고기각

수습기간 중 발생한 재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광업소의 기관차 운전 수습사원이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탈선 차량 복구 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었는데,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이 적용된 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청구인의 입장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수습 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자신과 함께 입사해 정규직이 된 동료들의 임금이나, 정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평균임금 산정이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근로자의 수습 임금이 당시 사업장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임금을 적용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죠. 따라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수습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산정 기간에 정상 근무 기간과 수습기간이 섞여 있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해가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실제 평균임금보다 높은 통상임금을 적용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고,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 직접적인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습사원 또는 인턴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한 적 있다.
  •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의 평균임금이 정규직 동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억울한 상황이다.
  •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습기간 중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