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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영강사 성추행,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
대법원 2022도5848
피해 아동의 영상 진술,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 문제
수영 강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생존수영 수업 중 13세 미만 여자 초등학생 3명을, 다른 날에는 성인 여성 수강생 1명을 강습을 빌미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수영 자세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물속에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영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3명과 성인 수강생 1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영 강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일 뿐,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두꺼운 수영복을 입고 있어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수영장 수심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직접 신문할 기회(반대신문권)를 주지 않고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문제였어요.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영상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이 결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의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