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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여성 추행, 합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2481
술에 취해 기억 못 하는 피해자, 법원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피고인은 2020년 7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20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성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가지고 있던 객실 열쇠로 다시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입을 맞추고 하의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와 속옷을 벗었다고 변론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용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동석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친밀감을 형성할 시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에서는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10월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의식을 잃은 상태뿐만 아니라,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어요. 법원은 음주량,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