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타워크레인 하자, 건설사는 책임 없다? 대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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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타워크레인 하자, 건설사는 책임 없다?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19도14416

상고인용

임대한 장비의 안전점검 의무와 사업주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을 대여했어요. 그런데 이 타워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와 안전난간에서 용접 부위 균열, 부품 이탈 등 안전상 위험한 하자가 발견되었어요. 이에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현장소장과 건설회사가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현장소장과 건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추락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업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현장소장과 건설회사 측은 타워크레인에 일부 하자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한 '견고한 구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실시한 검사와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하자를 예측할 수 없었고,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다리식 통로 결함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비를 빌려 쓴 입장이므로 직접 점검할 의무가 없고, 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장비를 빌렸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의 안전 확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사다리식 통로 관련 혐의는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안전난간 관련 무죄는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현장에서 외부 업체의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한 적 있다.
  • 임대한 장비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안전상 하자가 발견되었다.
  • 장비 대여업체의 점검과 별개로, 사용자(사업주) 측의 안전관리 책임이 문제된 상황이다.
  • 근로자의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 장비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