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초과한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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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초과한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9다286564

상고기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실제 건축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이에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피고는 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양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초과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닌, 상한선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어요. 법령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예요. 따라서 피고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분양대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은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일 뿐, 우리 같은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강행법규가 아니에요.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설령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 해도, 아파트 완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가 없어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보다 적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법규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한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가 세금 신고를 위해 제출했던 결산보고서 등을 근거로 실제 건축비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다시 계산했어요. 그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수령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받은 상황이다.
  • 분양전환가격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의심된다.
  • 임대사업자가 '실제 건축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법령이 정한 상한보다 높은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강행법규성 및 실제 건축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