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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연봉에 퇴직금 포함,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409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법적 효력과 체불 고의성 판단
한 물류운송업체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약 4,1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대표이사는 매년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나누어 지급했으므로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2017년 6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체불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매년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연봉에 포함했고, 근로자들도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이 방식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자신은 적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으로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중간정산이 무효라 해도 대표이사가 이를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 판례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법원은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사용자가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다툼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봉 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