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빼돌려 쓴 복지재단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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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빼돌려 쓴 복지재단 대표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905

징역

수당 신설 후 페이백, 인사권 무기로 한 금품 갈취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수년간 재단과 직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는 재단의 자금관리와 인사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과 수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돈을 갈취했어요. 또한,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 재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먼저,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관리업무수당'이나 '직책보조비' 같은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과 수익금을 횡령했어요. 또한,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여러 직원을 협박하여 수년간 총 수천만 원을 갈취했어요. 이외에도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서류를 조작하고, 재단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재단 돈으로 임차료를 받아 챙기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재단 대표이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또한, 금품을 갈취한 피해 직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피해자인 재단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하지만 수년에 걸쳐 재단의 보조금과 수익금, 심지어 직원 상조회비까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다수의 직원을 범죄에 연루시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재산을 사유화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금품을 요구받은 적 있다.
  •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지급되고 실제로는 회수되는 수당이 있는 상황이다.
  • 정부 보조금이나 회사 공금이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본 적 있다.
  •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갈취 및 업무상 횡령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