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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판매, 법원은 '정상 운영 방해'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6629

항소기각

게임 반동 제어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기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총기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숙련도와 상관없이 쉽게 상대를 명중시킬 수 있었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5개월간 총 788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했고, 그 대가로 합계 4,058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둘째,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포했다는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이 프로그램이 마우스 커서 위치를 정해진 값만큼 이동시키는 단순한 매크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자신에게 게임 운영을 방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이 프로그램 판매 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프로그램 이용자가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게임을 하게 되어 다른 이용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가 의도한 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게임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서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벌금 300만 원과 범죄수익 4,058만 원 추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임의 편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적 있다.
  •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동 사냥, 자동 조준 등 '매크로' 또는 '핵'을 유포했다.
  •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게임 메모리나 서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정상 운영 방해와 악성프로그램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