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한번은 벌금, 두번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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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번은 벌금, 두번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2019노3463

항소기각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양형 기준

사건 개요

건설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던 한 사업주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사업주는 신축 빌라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9명의 임금 약 5,7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약 2,77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주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피고인은 별도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총 1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8,5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체불된 임금 액수가 크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 후 14일이 지났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사업주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 나 외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 근로자가 여러 명 있다
  • 사업주가 이전에도 임금체불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