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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원장 지시 따른 초과근무수당, 사기죄로 뒤집혔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3577
최종결재권자 지시에 대한 해석 차이가 가른 유무죄 판단
병원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병원장으로부터 건강검진 유치 영업 업무를 추가로 지시받았어요. 병원장은 피고인에게 월 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4개월간 매월 약 41만 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를 15회에 걸쳐 제출하여 총 112만여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병원 회계 담당 직원을 속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추가 영업 업무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병원장 및 상급자들과의 협의 하에 시간외 근무수당 형식으로 정액의 수당을 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병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최종결재권자인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병원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허위 서류 제출은 약정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병원장의 지시는 '정당한 영업 활동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라'는 취지였지, '허위로 신청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최종결재권자인 병원장이 허위 청구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였어요. 법인 사기죄는 실무 담당자가 아닌,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만약 최종결재권자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을 지시했다면,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반면, 이 사건처럼 최종결재권자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지시했는데 실무자가 허위 서류를 만들어 돈을 받았다면, 최종결재권자를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종결재권자의 기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