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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월급서 뗀 4대 보험료, 안 낸 사장님의 최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914
경영난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
한 서비스업 회사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해 회사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2018년 9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등 총 45명의 임금 약 6,600만 원과 22명의 퇴직금 약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근로자들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약 3,200만 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더불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합계 약 3,200만 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4대 보험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으로 받는 보수로는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 비용과 직원 급여를 주고 나면 보험료를 낼 자금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개인 돈까지 투입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수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영해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어요.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악의적으로 급여를 체불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난으로 파산에 이른 점, 체불 임금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순간, 그 돈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 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난을 이유로 한 4대 보험료 미납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