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못 한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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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못 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567

항소기각

하자보수 '요청'은 가능,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라는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한 아파트 관리단(원고)은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1999년 입주 직후부터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수많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관리단은 수십 차례 보수를 요구했고 일부 공사가 진행됐지만, 하자가 계속 남아있자 하자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에요.

원고의 입장

아파트 관리단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용 및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사업주체는 관리단에게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맞섰어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각자에게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또한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고, 일부 하자는 보수완료확인까지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인 아파트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약 9억 원의 손해배상액 중 자연적인 노화 등을 고려해 90%인 약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관련 법령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요구권'을 인정한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것일 뿐, 소유권에 기반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이다.
  •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시행사/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현금)을 청구하려고 한다.
  •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