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지하철 기댐, 성추행 혐의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인의 지하철 기댐, 성추행 혐의 뒤집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493

벌금

폭행 혐의는 유죄,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바뀐 항소심 판결

사건 개요

2019년 1월,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75세 남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있던 27세 여성 승객 앞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의 다리가 여성의 다리에 닿았고, 여성이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언쟁 중 남성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휘두르면서, 이 남성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약 5분간 고의로 자신의 다리를 치마 입은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하여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왜 비켜야 하냐"고 따지며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휘둘러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기둥에 기댄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에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다리가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향해 서류봉투를 휘두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나이(75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서 있기 불편해 기둥에 기댔다는 주장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녹음한 대화에서도 '다리가 닿는 게 싫으니 비켜달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서류봉투를 휘두른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신체 접촉 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시비가 붙은 상황이다.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신체 접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