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점주협회 만들자 표적감사, 법원은 본사의 보복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781
가맹점주협회 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성 조치와 법원의 최종 판단
한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협회’를 결성했어요. 가맹본부는 협회 설립을 주도한 회장과 부회장의 가맹점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죠. 이후 본사는 이 두 매장에 대해 약 2개월간 이례적으로 많고 강도 높은 매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계약 위반 사항들을 적발했고, 이를 근거로 가맹 계약을 종료했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본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가맹본부는 매장 점검이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감독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가맹점들이 외부 식자재 사용, 영업시간 미준수 등 실제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죠. 특히 한 가맹점은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어요. 홍보전단지 구매 강제 역시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반박했어요. 본사 내부 문건에 ‘점주협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협회 임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지적했죠. 이례적으로 빈번하고 강도 높은 점검은 계약 위반을 적발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적인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모든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통해서만 홍보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격인 고등법원은 가맹본부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이례적인 매장 점검은 불이익 제공 행위가 맞지만, 실제 계약 위반 사실이 있었으므로 계약 종료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표적 점검과 계약 종료를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점검은 결국 계약 종료라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이 일련의 과정 전체가 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맹본부의 매장 점검과 계약 종료 행위 모두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맹점주에게 실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본사의 조치가 보복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표적 감사와 계약 해지 등 일련의 행위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했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본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한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의 부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