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약속 믿었는데… 정년 넘었다며 거절당했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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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약속 믿었는데… 정년 넘었다며 거절당했어요

대법원 2017두72560

상고기각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과 정년의 충돌 문제

사건 개요

한 기관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던 업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새로운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요. 이전 업체 소속으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만 66세였는데, 새 업체의 정년인 만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당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근로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새 용역업체 직원이 업무 파악을 위해 자신에게 연락하고 자료를 요청했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최소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년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이자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답니다.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새 용역업체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새 용역업체 역시 고용승계 이행확약서는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일 뿐,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것은 바로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일 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새 업체의 정년을 6살이나 초과한 점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거절이 연령 차별 등 부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이 단절된 적 있다.
  • 새로운 업체가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다.
  • 회사의 정년 규정을 초과한 나이 때문에 채용이 거절된 적 있다.
  •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한 적 있다.
  • 업체 변경 과정에서 인수인계 등 업무 협조를 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정년을 이유로 한 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