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합의했는데, 임금체불로 벌금 2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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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했는데, 임금체불로 벌금 2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50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세금 대납 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어요. 미지급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약 892만 원과 퇴직금 약 101만 원을 합쳐 총 993만 원에 달했어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금액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용자는 항소심에서 몇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먼저,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자를 대신해 소득세와 연금보험료 등 약 307만 원을 납부했으니 이 금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의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용자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용자의 주휴수당 및 세금 대납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이전 법령에도 존재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 빚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휴수당 대신 원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해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한 적 있다.
  • 근로자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한 상황이다.
  •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대신 내준 적 있다.
  • 대신 내준 돈을 직원의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려고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 금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