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긴 사장, 결국 벌금 200만 원 선고 | 로톡

노동/인사

책임 떠넘긴 사장, 결국 벌금 20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070,2021노307(병합)

벌금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짜 사장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어요. 이에 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신은 진짜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운영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약 237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운영자는 자신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다른 사람이 사용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어요. 자신은 단지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점,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확인서를 써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하려 변명하는 태도를 지적했어요. 다만,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두 혐의를 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누가 진짜 고용주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원청, 하청, 팀장 등 여러 사람이 업무 지시를 한 적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했다.
  •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자, 관련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 고용주로 보이는 사람이 '나는 소개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