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수사고, 법원은 청소·시공업체 모두 무죄 선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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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아파트 침수사고, 법원은 청소·시공업체 모두 무죄 선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413

벌금

과실 입증 실패한 보험사, 청소업체와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기각

사건 개요

한 아파트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 중 물이 넘쳐 9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파트 관리업체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는 피해 세대에게 약 7,729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이후 보험사는 사고의 책임이 물탱크 청소업체와 아파트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사는 청소업체 직원이 배수 밸브를 과도하게 열어두고 바닥 침수 센서까지 제거한 채 자리를 비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방수턱을 낮게 시공하고 불필요한 문을 만드는 등 시공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청소업체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청소업체는 청소 후 배수 밸브를 잠갔으며, 사고는 물탱크 수위 조절 센서나 볼탑 장치가 고장 나 물이 넘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센서 관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현장을 떠난 것도 관리업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했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사고는 전적으로 청소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청소업체 직원이 배수 밸브를 열어두었거나 침수 센서를 제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 센서와 볼탑의 하자로 물이 넘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공사 역시 설계도면상 방수턱 높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보험사가 청소업체와 시공사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나 건물에서 누수 피해를 입거나 발생시킨 적이 있다.
  • 시설물 관리, 청소, 시공 등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원인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누군가의 과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CCTV, 사진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