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려고 남의 땅 깎았다가 패소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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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가려고 남의 땅 깎았다가 패소한 사연

청주지방법원 2021나51922

원고패

맹지에 농막 지으려다 벌금까지 물게 된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딸과 그 아버지(원고들)는 자신들의 땅에 농막 등을 짓기 위해 이웃 땅(피고 소유)을 통행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소송 전, 이웃 땅 주인의 허락 없이 굴삭기로 일부를 평탄하게 만들어 통행로처럼 사용하려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땅을 사용하려면 이웃 땅의 일부를 통행로로 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해 주고, 이웃이 설치한 경계석을 철거하며, 앞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아버지는 땅 소유자가 아니므로 통행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들의 땅은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장래의 불확실한 이용을 위해 미리 통행권을 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원고들이 불법으로 자신의 땅을 훼손한 행위를 먼저 문제 삼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현재’ 용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원고들의 땅은 현재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농사를 짓겠다는 주장도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나온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원고들이 허가 없이 피고의 땅을 굴삭기로 훼손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원고에게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로로 나가는 길이 없는 땅(맹지)을 소유한 상황이다.
  •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땅이지만, 장래 건축이나 경작을 위해 이웃 땅을 통과해야 한다.
  • 이웃의 허락 없이 통행의 편의를 위해 이웃 땅의 일부를 훼손한 적이 있다.
  • 이웃이 통행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요건 및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