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인 줄 알았는데, 임금체불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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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인 줄 알았는데, 임금체불로 징역형

대법원 2021도6707

상고기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부동산 시행 및 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한 후, 이전부터 토지매입 용역 사무를 처리하던 한 사람과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했어요. 이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1월 14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약 6,800만 원과 퇴직금 약 1,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인물이 근로자가 아닌 토지매입 용역 사무를 처리하던 용역업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매월 지급한 돈은 급여가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경비나 판공비 명목이었다고 밝혔어요. 설령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미지급된 금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인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피고인의 업무 지시 및 보고 관계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실제 근로 기간과 미지급액을 다시 산정했어요. 그 결과 미지급 임금은 약 3,084만 원, 퇴직금은 약 1,214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적 있다.
  •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를 요청받고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월급, 급여 명목으로 고정적인 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 있다.
  • 회사 비품이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일한 적 있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