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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상습 임금체불,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51(병합)
여러 회사 운영하며 수십 명의 임금 미지급한 대표의 최후
건설업을 경영하는 한 회사 대표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대표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과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근로자와는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로자 21명의 임금 약 1,537만 원, 다른 근로자 3명의 임금 150만 원, 또 다른 현장의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776만 원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예요. 또한, 일부 근로자와 계약 시 임금 구성항목, 지급 방법 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회사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요. 또한, 여러 건의 임금체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 않고 미지급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등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