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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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51(병합)

벌금

여러 회사 운영하며 수십 명의 임금 미지급한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건설업을 경영하는 한 회사 대표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대표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과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근로자와는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로자 21명의 임금 약 1,537만 원, 다른 근로자 3명의 임금 150만 원, 또 다른 현장의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776만 원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예요. 또한, 일부 근로자와 계약 시 임금 구성항목, 지급 방법 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14일이 지났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받지 못하고 일한 상황이다.
  •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임금 체불 문제로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거나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등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