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라 믿었지만, 결과는 업무방해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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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라 믿었지만, 결과는 업무방해 유죄

대법원 2023도13210

상고기각

어린이집 비리 폭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서 약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어린이집 이사장에 대한 불만 사항을 구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제보 내용에는 '얼린 밥이나 2년 된 쌀을 아이들에게 먹인다', '이사장과 원장이 내연 관계다' 등이 포함되었어요. 이에 어린이집 이사장은 해당 직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구청 직원과 언론사 기자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구청 담당자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기자에게는 사진을 제공했을 뿐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한 말은 허위가 아니며, 어린이집 급식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기자 1명에게 알렸더라도 기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했다면 '유포'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의 문제를 외부에 알린 적이 있다.
  • 내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을 받고 있다.
  • 언론이나 관공서에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문제가 된 상황이다.
  •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