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 약정, 알고 보니 불법 족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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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반환 약정, 알고 보니 불법 족쇄였다

대법원 2023도5033

상고기각

2년 의무근무와 교육비 상환 약정,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대표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교육비 대여' 형식의 약정을 맺게 하고,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했는데요. 만약 직원이 2년 안에 퇴사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교육비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했어요. 또한, 일부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먼저, 2년 의무근무와 교육비 상환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약예정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또한, 퇴사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약 2,8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한 근로자에게 2019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한 점도 각각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교육비 상환 약정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교육비 분할 상환 계약일 뿐,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퇴사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은 연차휴가로 대체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고, 퇴직 시 모두 정산했으므로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교육비 상환 약정이 사실상 근로자의 퇴직을 어렵게 만드는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교육 내용이 회사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직무 교육에 불과하고, 교육비에 근로자 본인의 인건비나 회사 장비 사용료까지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가산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며, 직무 교육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명백한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최종적으로 대표에게는 벌금 33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입사 시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 있다.
  •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 연수비 등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회사가 청구하는 교육비에 제 인건비나 회사 장비 사용료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 회사가 제공한 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 교육(OJT) 수준이었다.
  • 퇴사 시 정산금에서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공제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약예정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