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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
교통사고에 식당 갑질, 항소했다가 벌금만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2864
빗길 과속과 식당 폭행·협박, 양형부당 주장했으나 가중처벌된 사연
피고인은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한 식당에서 주인이 의자를 정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어요. 이어서 ‘조직원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빗길에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당에서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조직원임을 암시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의자를 세게 밀어 넣어 자신의 발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폭행·협박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소위 ‘갑질 범행’에 가깝고, 재판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벌금을 9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요.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데, 이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보면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갑질 범행),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사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이 인용되어 벌금이 증액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