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사진 협박, 법원은 강요죄로 판단했다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랜덤채팅 사진 협박, 법원은 강요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972

항소기각

합의 하에 받은 사진으로 추가 요구, 강요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동의 하에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어요.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사진과 음성 파일을 요구했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가슴 사진, 특정 음성 녹음 파일 등을 전송했고, 영상통화로 피고인이 시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추가 사진 전송, 음성 파일 녹음, 영상통화 중 특정 발언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요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죠.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 앱 등에서 알게 된 사람과 사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적 있다.
  • 과거에 받은 사진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적 있다.
  • 협박을 통해 추가적인 사진, 영상, 음성 파일 등을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두려움 때문에 나의 요구에 응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로 받은 사진을 이용한 협박의 강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