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드린 월급이 횡령? 대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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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어머니께 드린 월급이 횡령? 대법원의 반전

서울고등법원 2013노2118

벌금

치매 걸린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아들인 회장의 유무죄 다툼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회장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고령에 치매 진단까지 받자, 검찰은 A씨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또한 A씨가 별도의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가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고령과 치매로 고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고문으로 임명한 것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약 5억 8천만 원을 빼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A씨가 자신의 회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체를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어머니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고문 위촉은 그 공로를 인정하고 경영 자문을 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항변했어요. 어머니의 급여 계좌를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챙겨드리기 위함이었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지급된 급여 약 6,400만 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고, 대부업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횡령액 전액(약 5억 8천만 원)과 무등록 대부업 운영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어머니가 회사에 기여한 점, 고문 위촉이 내부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여 지급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부업 혐의 역시, 법인이 정식 등록된 이상 실질적 운영자 개인을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횡령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A씨가 처음부터 인정했던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을 회사 임직원이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적 있다.
  • 급여를 받는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회사 설립이나 운영에 기여한 바가 있다.
  • 급여를 받는 가족이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사용한 적 있다.
  •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