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부탁으로 돈만 옮겼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됐다 | 로톡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전남편 부탁으로 돈만 옮겼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170

항소기각

사기방조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남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이 돈은 F대학교 교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속여 가로챈 범죄 수익금이었죠. 피고인은 약 2,284만 원을 받아 그중 1,760만 원을 전남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금을 도와주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계좌 제공 및 이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전남편이 정상적인 환전 일이라고 속이며 밤낮으로 괴롭혀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준 것일 뿐, 범죄에 연루된 돈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전남편에게 보내준 돈이 더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과, 전남편에게 "또 경찰서 가게 만들 작정이냐", "위험한 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내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이체해 준 적이 있다.
  •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무시한 적이 있다.
  • 과거 비슷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상대방에게 메시지 등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