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써줄까?" 유명 가수 협박한 기자들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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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써줄까?" 유명 가수 협박한 기자들의 최후

청주지방법원 2024나60088

항소기각

돈 요구 거절당하자 허위기사 보도,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유명 가수와 그 남편이 건물을 증축하자, 언론사 사주인 기자 A와 다른 언론사 기자 C가 공사를 담당한 건축사를 찾아갔어요. 이들은 건물 증축과 관련해 민원이 많다며, 자신들이 하는 복지사업에 500~6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죠. 요구가 거절되자, 기자 A는 ‘유명 가수가 편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다른 기자 B의 명의로 인터넷에 게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기자 A와 C가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공동공갈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어요. 또한, 금품 요구가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기자 A,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기자 A는 건축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뿐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기사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죠. 기자 C는 A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기자 A와 C의 공동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기자 A에게는 징역 1년 6월, C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죠. 다만, 기자 B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기자 A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기자 C에 대해서는 공동공갈미수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C의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암시한 적이 있다.
  • 실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적이 있다.
  • 범죄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받거나, 그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와 비방 목적 명예훼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