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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술 유출 혐의,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는 정당할까?
광주고등법원 2021나23925
형사재판 방어권과 기업의 영업비밀이 충돌한 정보공개 소송
한 설비 제작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제품을 납품했는데, 검찰은 이 기술이 국가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정부 기관이 해당 기술을 '첨단기술'로 확인해 준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죠. 이에 회사는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어떤 근거로 첨단기술이라고 판단했는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 기관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회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회사는 해당 기술이 이미 다수의 특허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부 기관의 판단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설령 일부 내용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비밀이 아닌 부분은 분리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피고인 정부 기관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기술을 보유한 다른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어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이 섞여 있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이 관련 정보를 직접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기술의 핵심 내용이나 경영 분석 결과 등은 기술 보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기술의 명칭이나, 정부 기관이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첨단기술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 최종 검토 의견 등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정부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와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보공개법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법에서는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법원은 이 '부분 공개' 원칙을 적용하여, 기술의 핵심 자체는 보호하되, 행정기관의 판단 근거와 같은 정보는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