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담 쌓았는데, 대법원이 철거하라고 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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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담 쌓았는데, 대법원이 철거하라고 한 이유

대법원 2022다217919(본소),2022다217926(반소)

상고인용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담장, 토지 소유권과 권리남용의 충돌

사건 개요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인접 도로 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건물 신축 중 인접 토지를 매입한 피고가, 측량 결과 주차장 출입구 앞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며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해 버렸어요. 이 담장으로 인해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완전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담장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건물주인 원고들은 피고의 담장 설치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데 반해, 자신들은 지하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오직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유권 행사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담장을 설치한 토지주인 피고는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담장이 설치된 곳은 명백히 자신의 땅이며, 원고들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그쪽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설계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의 담장 설치는 원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행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담장 철거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원고들이 다른 방향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담장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피해가 막심한 반면 피고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고, 해당 토지가 사실상 통행로의 일부로 기능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 내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등 주요 시설 앞을 막은 적 있다.
  • 분쟁 중인 토지가 매우 작고, 상대방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내가 입는 피해가 상대방이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큰 상황이다.
  •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나와의 다른 갈등 이후에 보복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