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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장난으로 한 '딱밤', 법원은 성추행으로 봤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325
후임병 폭행·성추행 유죄, 상관모욕은 무죄로 판단된 이유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선임병은 후임병이 식단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강이와 명치를 때렸고, 다른 후임병의 전투화에 침을 뱉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어요. 또한, 관물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튕겨 때리는 '딱밤'을 2회 가하기도 했어요. 이와 별개로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에게 자신의 중대장에 대해 "미친새끼다, 또라이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선임병에 대해 폭행,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했어요. 후임병들의 정강이와 명치를 때리고 전투화에 담뱃불을 지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후임병의 성기를 '딱밤'으로 때린 행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중대장에 대해 욕설한 것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인 선임병은 폭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기가 아닌 허벅지를 때리려 했을 뿐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동료 병사 한 명에게 사적인 대화 중에 한 말일 뿐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폭행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상관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성기를 '딱밤'으로 때린 행위는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반면,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동료 병사에게 사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의 '고의'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한편,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사적인 대화에서 불만을 토로한 정도로는 전파될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