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계좌로 돈세탁, 범죄수익 2억 5천 전액 추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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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계좌로 돈세탁, 범죄수익 2억 5천 전액 추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305

항소기각

도박사이트 수익을 투자금이라 주장한 지점장과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지인들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겼어요. 그는 이 수익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다른 지인들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결국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지점장과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지점장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약 2억 4,7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인들과 공모하여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했어요. 범행을 도운 지인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도박사이트 지점장은 본인이 받은 2억 4,700만 원 중 가맹점 수수료는 3,3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도박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추징금 전액을 수수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은 해당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인 줄 몰랐으며,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지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박사이트의 구조상 530만 원을 베팅해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입금된 2억 4,700만 원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지인들이 직접 사이트에서 베팅에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내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거나 이체해 준 적이 있다.
  •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괜찮다는 말만 믿고 거래를 도왔다.
  • 불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여러 사람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정당한 투자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은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