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줬다 뺏은 오피스텔, 법원은 무효 선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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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줬다 뺏은 오피스텔, 법원은 무효 선언

대법원 2025두33090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분양계약 일방적 취소,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판단

사건 개요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조합원들은 1차 분양신청으로 상가 1채를 배정받았어요. 이후 사업성 향상으로 비례율이 오르자,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증가했다고 통지했고,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추가로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아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하지만 약 2년 뒤, 조합은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조합원들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조합원들은 조합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조합이 스스로 비례율을 적용해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통지했으며, 총회 결의를 거쳐 오피스텔 공급계약까지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비례율을 적용하면서 자신들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재개발조합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권리가액은 비례율을 곱하지 않은 종전자산평가액 그 자체이므로, 애초에 조합원들은 오피스텔 분양 자격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비례율을 적용해 오피스텔을 공급하기로 한 이전의 결정이 착오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분양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공유자인 조합원들에게는 오피스텔 1채만 공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조합이 수립하여 인가까지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조합 스스로 비례율을 적용한 권리가액 산정 기준을 명시했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분양 자격을 부여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조합이 근거로 든 조례 규정이 비례율 적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조합의 결의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 침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자격을 인정받은 적 있다.
  • 조합이 제시한 권리가액 산정 방식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에 확정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 한다.
  • 조합이 '과거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소급하여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