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보증 믿었다가 2억 떼인 회사, 배상 못 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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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지점장 보증 믿었다가 2억 떼인 회사, 배상 못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506

원고패

금융기관의 이례적인 지급보증과 사용자책임의 중과실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어요. 이때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은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발급한 '대위변제확약서'를 원고에게 전달했죠.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알고 보니 이 확약서는 지점장이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지점장이 새마을금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새마을금고에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지점장의 위조 행위는 업무 집행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고용주인 새마을금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새마을금고는 지점장의 확약서 발급 행위가 금고의 정관이나 법령에 없는 목적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점장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권한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지점장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보이지만, 원고에게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은 금융기관이 개인 간 물품 거래를 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확약서 양식도 부실하며, 원고가 본점에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기관 직원이 기관의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을 약속한 적 있다.
  • 정식 양식이 아닌, 비정상적이거나 부실해 보이는 서류(확약서 등)를 받은 상황이다.
  •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나 개인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받았다.
  • 거래 조건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 상대방 직원의 권한에 대해 본사나 상급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