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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수수료 받고 명의 빌려준 건설사,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20도12584
수억 원대 수수료 챙긴 건설업 명의대여 행위의 결말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무면허 건축업자와 공모했어요. 약 4년간 회사 명의로 21건의 공사를 하수급받은 뒤, 실제 시공은 무면허 건축업자가 하도록 했어요. 그 대가로 회사는 공사대금의 4~5%에 해당하는 총 6억 7천여만 원을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챙겼어요.
검찰은 건설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건설회사와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사 수주,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자재 발주, 대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어요. 무면허 건축업자는 현장 관리 업무만 담당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회사가 공사 현장에 직원을 보내거나 시공을 직접 지시·감독한 바 없고, 무면허 건축업자가 독립적으로 자재 구매와 인부 고용을 한 점을 지적했어요. 서류 작업이나 자금 관리만으로는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부분의 명의대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21건의 공사 중 첫 번째 공사는 범죄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급심이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한 절차적 잘못이 있었고, 모든 범죄가 하나의 형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판결 전부를 파기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에서 '실질적 관여'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건설업자가 공사 수주나 대금 지급 같은 대외적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실질적 관여로 인정받으려면, 공사 현장에서 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또한,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시공에 대한 실질적 관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