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특약, 건물 매수청구권을 막았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원상복구 특약, 건물 매수청구권을 막았다

대법원 2019다252431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서의 '나대지 원상복구' 약정의 효력

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토지를 2011년부터 임차하여 황토방 모델하우스를 짓고 원두막업을 운영했어요. 2016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기간 만료 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을 포함했어요. 계약 기간이 다가오자 임차인은 건물 처리를 두고 임대인과 법적 다툼을 시작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특정 기한 내에 토지를 비워주면 건축비, 철거비, 이사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임대차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민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배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특약'을 근거로,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차인이 배상 약정의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사후에 내용이 추가된 흔적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어요. 즉, 해당 건물이 영구적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모델하우스'이고, 전체 임대 기간이 8년으로 짧지 않으며,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보장받는 등 다른 유리한 조건도 있었기에 원상회복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넣은 적이 있다.
  • 임차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이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이나 시설물 처리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있다.
  • 계약 당시 원상복구 외에 우선매수권 등 다른 유리한 조건을 함께 약정한 적이 있다.
  • 설치한 건물이 영구적인 사용 목적이 아닌, 특정 사업을 위한 전시나 임시 사용 목적이 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상회복 특약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