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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회사 정리하러 왔다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법원 2019도14494
경영 악화된 회사 대표, 퇴사 직원 임금 지급 책임의 범위
비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회사 정리를 위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상황이었어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약 1억 4백만 원과 퇴직금 약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들이 일했던 시흥사업장은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경영했으므로 자신은 임금 지급 주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퇴사했으며, 그중 한 명은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시흥사업장이 서울사무소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근로자들의 실제 퇴사일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였으며, 관리자 역할을 한 직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피고인이 경영이 악화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취임한 점,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금품 청산 기간인 14일이 지날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회사의 경영이 어렵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또한, 사업장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직원의 직책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 책임 주체 및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