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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공범의 폭행, 내가 안 때렸어도 강도상해죄
대전고등법원 2019노284-1(분리),415(병합),509(병합)
범죄단체 가입 후 강도상해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년의 사건
한 10대 소년이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했어요. 이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오피깨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어요. 그 과정에서 한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혔다며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전에 공범들과 '피해자가 저항하면 폭행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공범의 폭행과 상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강도 범행을 공모한 이상 공범의 폭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계획 시 '지원조'를 두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긴 점을 볼 때,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죄와 강도상해죄 등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줘요. 여러 명이 강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면, 그 과정에서 폭행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봐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상해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강도 범행 중 발생한 상해 결과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죄책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